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과 고소인 C은 1997. 6. 25.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고소인은 2012. 10. 2. 서울 수서 경찰서에 피고인을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하 ‘ 제 1차 고소 ’라고 한다). 고소의 내용은 피고인이 ① 1997년 혼수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고소인을 폭행하였고, ② 1999년 발로 고소인의 허리 등을 차서 폭행하였고, ③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인 2001년과 2002년 9월에 각 폭행을 하였고, ④ 2008년 7월 어깨에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을 하였고, 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⑥ 2012. 10. 2.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고소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고소인의 머리를 눌러 마룻바닥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부 등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2012. 11. 13. 위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서울 가정법원에 송치하였다( 서울 가정법원 2012버584호). 서울 가정법원은 2013. 2. 21. 심리 기일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인정하고 고소인이 ‘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 고 진술하자 심리를 종결하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가정폭력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37조 제 1 항 제 1호에 정한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하 ‘ 불처분결정’ 이라고만 한다) 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고소인이 항고하지 않아 위 불처분결정은 확정되었다( 이하 ‘ 종전 가정보호사건’ 이라고 한다). 나. 고소인은 2014. 7. 16.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