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C 도로에서, D에 거주하는 E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가 육로로 이용하는 위 도로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도로를 파헤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1. 7. F으로부터 매입한 위 C 토지는 지적도 상 지목이 ‘전’으로서 도로로 지정된 바 없고, F이 2001. 2. 1.경 E에게 위 토지에서 토석 채취를 위한 토지사용허가를 내주기까지는 이 사건 도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② 위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E와 토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사를 운반하는 데에 이용하라고 한시적인 토지사용을 허락한 것일 뿐, E가 지었다는 법당 ‘G’의 진입도로에 사용하라고 허락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E 측이 법당 신축을 위한 보전산지전용을 신청할 당시 위 C 토지를 진입로로 활용하여 허가를 얻은 것은 아니었던 점, ③ 한편 이 사건 도로는 H에 위치한 법당 ‘G’와 D에 위치한 주택으로 통하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