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경기 양평군 D의 폭 약 2.48 ~3.07m 상당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위 도로 부지에 피고인의 부친 E 소유의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인근에 거주하는 F 등이 위 도로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부친과 토지 경계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위 F 등의 차량, 트랙터 등이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현황도로 중간 부분에 높이 약 1미터의 철제 기둥 5개를 세우고, 위 기둥 사이에 ‘위험, 안전제일’ 이라는 표시가 된 노끈을 약 16m 구간에 걸쳐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F 및 그 가족, 이웃주민 G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 F이 소유하는 경기도 양평군 H 토지와 피고인의 부(父) E가 소유하는 D 토지의 일부(이하 ‘이 사건 피고인측 토지’라고 한다)로 이루어진 도로로서, 위 도로는 위 피해자 소유의 I(지목 전) 및 J(지목 대지) 토지와 다른 소유자의 K(지목 답)로 연결되어 있고, 위 각 토지 끝은 막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