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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6 2013노2067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충남 부여군 C 소재 밭 5,382㎡ 중 길이 약 50~60m, 폭 약 5m 가량의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통로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를 해체함으로써 농기계 등 운송수단은 이용할 수 없고 도보로만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3.경 이 사건 농로를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로 파헤치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밭으로 일굼으로써 위 밭 위쪽에 위치한 밭 및 임야 내 묘지로 통행하던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일가 사람들 및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공중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농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하고 있는, ① 이 사건 농로 안쪽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이 사건 종중원들이 성묘를 위하여 1년에 한, 두 차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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