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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0 2017가단20435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G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계룡에스피씨 주식회사(구 피엘종합건설 주식회사 또는 파크레인하우징 주식회사, 이하 ‘계룡에스피씨’라 한다)는 계룡시 H 일대 공공임대주택 93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 및 주변 도시계획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5. 계룡에스피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22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3. 12. 17.경부터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684호로 계룡에스피씨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계룡에스피씨는 원고에게 77,525,551,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우리은행은 2013. 12. 17. 계룡에스피씨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국민주택기금 599억 3,820만 원을 계룡에스피씨의 예금계좌(계좌번호 I)에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약정이율 연 2%, 만기일 2048. 11.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계룡에스피씨의 대출계좌(계좌번호 J)에 2013. 12. 17. 152억 8,500만 원, 2014. 11. 21. 179,000원, 2014. 11. 21. 83억 5,400만 원, 합계 23,639,179,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돈은 위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위 예금계좌에 위 대출금 이외의 돈이 혼입된 적은 없다

(이하 위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들(이하 편의상 망 B을 ‘피고 B’이라 한다)은 계룡에스피씨에 대한 각 공정증서 공증인 K 작성 증서 2014년 제700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작성 증서 2015년 제56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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