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세계 2012. 1. 12. 작성 2012년 증서 제5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0.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정하여 A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1. 10. 30.부터 2012. 1. 30.까지.
준공일은 피고가 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계약금액 : 7억 7000만 원 지체상금율 : 2/1,000
나.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 중인 2012. 1.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잔대금 3억 7000만 원을 2012. 5.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세계 2012년 증서 제56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이행 경과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원고는 2012. 4. 16.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1. 10. 3억 3000만 원, 같은 해
3. 7. 5500만 원, 같은 해
5. 14. 1억 6500만 원, 같은 해
6. 13. 4500만 원, 2013. 2. 28. 600만 원 등 합계 6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각 손해액을 합한 511,382,620원(= 143,715,345 249,087,275 118,58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 169,000,0,00원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대금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가.
피고가 신축한 A 공장에 미시공, 부실시공 및 오시공을 하여 다수의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