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2008년 제66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8타채127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6. 2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8. 6. 30. 제3채무자인 E에 송달되었고, 2008. 7.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망인은 2013. 5. 3. 사망하였고,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망인과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친인척 관계인 망인에게 원고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권유하였고, 망인이 이에 응하여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망인은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을 부당하게 전부 받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 지분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E에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망인이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