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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6 2017가단111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E이 2016. 10. 18. 망 A에 대하여 한 액면금 123,000,000원, 수취인 망 A, 발행지, 지급지 및...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E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였는데, 2016. 11. 17. E이 주식회사 범씨엠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6타채59775호)을 받았다.

E은 2016. 10. 18.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동생인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액면금 123,000,000원, 수취인 망인,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부산광역시, 지급기일 2016. 10. 25.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한 다음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맥 증서 2016년 제869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위 공정증서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6. 11. 14. E이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부산지방법원 2016타채21877호)을 받았고,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인은 이에 따라 2016. 11.경부터 2017. 8.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14,114,204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자녀들인 피고 망 A의 소송수계인 C, D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에 관한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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