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5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4.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 4. 30. 80만 원, 2012. 6. 18. 500만 원, 2012. 7. 26., 2012. 8. 1., 2012. 8. 7. 각 5,000만 원, 2012. 9. 10. 1,300만 원, 2012. 9. 24. 2,000만 원, 2012. 10. 10. 1,100만 원, 2013. 3. 13. 2,000만 원 합계 2억 1,9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17. 망인에게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16. 1. 17.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ㆍ교부하면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14. 4. 2.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4. 4. 2.까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망인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운영하는 ‘D’의 사업비용 등을 증여받는 등 경제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았으나, 다만 원고의 배신으로 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경제적 활동 지원은 원고가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위 사실혼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위 부담부 증여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망인이 원고의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의 리스계약을 연대보증 한 것이었는데, 원고가 2015. 6. 17.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망인의 위 연대보증채무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