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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03 2014가단20362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56,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1.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6.경부터 그 소유의 D, E를 피고가 관리수확하는 전복, 해삼, 잡어 등 수산물의 관리선으로 운행하면서 총생산액 중 60%를 자신이 취득하고, 나머지 40%를 피고에게 분배하였던 사실, ② 피고의 어장은 2012. 12. 31. F발전소 부지로 허가고시되면서 매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F발전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던 사실, ③ 원고는 2013. 4. 22.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단3817 분배금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분배를 청구하였던 사실, ④ 피고는 20여 년 전부터 임시총회의 경우 어촌계장이 총회 전날 및 당일 방송으로 임시총회의 개최사실을 고지하여 왔고, 정관 제27조 본문에서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⑤ 피고의 어촌계장이었던 C는 2013. 6. 4.과 같은 달

5. 계원들에게 4 ~ 5회 방송으로 2013. 6. 5.자 임시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던 사실, ⑥ 피고는 2013. 6. 5. 임시총회에서 그 계원 18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원고의 분배금 청구에 대하여 G감정평가사에 원고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관리선 운영에 따른 수익액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분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의결을 하면서 원고에게 관련소송을 취하하도록 요청하였던 사실, ⑦ 원고는 2013. 6. 7. 피고의 위 요청에 따라 관련소송의 소를 취하한 사실, ⑧ 피고의 어촌계장이었던 C가 2013. 8.경 G감정평가사에 원고의 관리선 운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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