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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6.04 2020고정3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전북 부안군 양식어업 면허 B로 마을어업면허 받은 패류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승인 받은 부안군 변산면 선적 C(4.36톤)의 선장으로 승선, 어업을 하는 자이다.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3. 18. 08:30 ~ 같은 날 09:40경 까지 위 사용지정 받은 양식장으로부터 거리 약 0.7마일 (약 1.3km) 가량 벗어난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소재 하섬 남서방 약 0.9마일(북위 35-39.17, 동경 126-28.03) 인근 해상에서 위 어선과 해녀 7명으로 하여금 나잠방법으로 해삼 약 100kg(시가미상)을 포획ㆍ채취하는 조업시 위 관리선 C를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어선 적발 보고(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적발 경위서

1. C 수산업법 위반 채증 사진

1. 내사보고(어업면허장 및 어장구역도에 대한), 어장위치도

1. 수사보고(C 운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나잠어업 신고만 마치고, 관리선을 나잠어업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이미 있다

(전주지방법원 2019노1275, 대법원 2019도18400). 피고인은 이전에도 어업법 위반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전력이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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