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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09 2015나6507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법인사단인 피고 어촌계는 J 일원을 어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K수산업협동조합 산하의 어촌계이다.

나. 원고는 2006.경부터 그 소유의 D, E를 피고 어촌계가 관리수확하는 해삼, 잡어 등 수산물의 관리선으로 운행하면서 피고 어촌계와의 약정에 따라 총생산액 중 60%를 자신이 취득하고, 나머지 40%를 피고 어촌계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어촌계의 어장은 2012. 12. 31. L 주식회사 화력발전소 부지로 허가고시되면서 매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어촌계는 L 주식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3. 4. 22. 피고 어촌계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단3817 분배금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피고 어촌계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분배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 어촌계는 20여 년 전부터 임시총회의 경우 어촌계장이 총회 전날 및 당일 방송으로 임시총회의 개최사실을 고지하여 왔고, 정관 제27조 본문에서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 어촌계의 계장이었던 C는 2013. 6. 4.과 같은 달 5.경 계원들에게 4~5회 방송으로 2013. 6. 5.자 임시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였고, 피고 어촌계 계원들은 2013. 6. 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분배금 청구에 대하여 G감정평가사에 원고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관리선 운영에 따른 수익액에 관한 감정 의뢰 후 그 감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분배금으로 지급하기로 할 것인지 여부’를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6. 7. 관련소송의 소를 취하하였다.

바. 한편, 피고 어촌계의 계장이었던 C는 2013. 8.경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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