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에게 ‘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받고 나갔으나 전세권 설정 해지를 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가 기입된 것이다’ 고 말하였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E과 함께 있었던
H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전세권 설정을 희망하는 E에게 “ 임대인이 반대하여 전세권 설정은 어렵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전세금 1억 원 전부를 보장 받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설명한 점, 이 사건 빌딩은 일반 건축물 대장에 ‘ 위반 건축물’ 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피고 인도 위 빌딩이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임에도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E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 부동산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B이 고용한 공인 중개 보조원인 자로,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4. 6. 14:00 경 D 부동산 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F 빌딩 G 호의 전세 중개 의뢰를 받았다.
하지만 F 빌딩 G 호는 등기부 등본 상에 임차권 등기명령 3건이 기록되어 있는 등 전세 보증금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