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1) 태성건설 주식회사는 2009. 7.경 피고에게 당진시 B 답 2,078㎡ 및 C 답 51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49세대의 아파트 1동을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9. 7. 9.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의 건설공사는 2010. 8. 1.경 중단되었다. 2)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E, F(이하 ‘D’이라 한다)은 2011. 1.경 태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과 그 사업부지를 양수한 후 2011. 2.경 피고에게 사업주체를 D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2. 11. 이를 승인하였다.
3)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원고가 2012. 1. 12.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주체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당시 원고는 첨부서류로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2012. 1. 12.자 양도ㆍ양수 약정서(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사인 원고 보조참가인이 보증인으로 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서’라 한다
), 2012. 1. 12. 발급된 E, F의 인감증명서, 사업권양도양수서,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 G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반려처분 1)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게 ‘첨부된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서의 작성일이 3년 이상 경과되어 현시점에서도 양도ㆍ양수 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불분명하므로, 현시점에서도 양도ㆍ양수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15. 5. 31.까지 보완할 것’을 명하였다.
2 원고가 2015. 5. 31.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6. 1.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