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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6 2020가합13178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에 관한 별지 2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년 경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8년 경 부도에 이 르 렀 고,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피고는 2006. 12. 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별지 2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 기재와 같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6. 12. 11.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D이 2008. 9. 2. 14934.65분의 1565.98 지분에 관하여, E이 2012. 1. 26. 14934.65분의 508.62 지분에 관하여, F가 2012. 8. 22. 위 E의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G 주식회사가 2013. 2. 6. 피고의 14934.65분의 12860.0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들은 2013. 2. 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G 주식회사 및 D의 지분 중 각 1/2에 관하여, 원고 A은 2016. 9. 13. F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주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서의 사업주체를 원고들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판단

가. 사업계획 승인권 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고( 주택 법 제 16조 제 6 항),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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