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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503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334,5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가. 광주 북구 C 답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취득 (1) 원고 A 지역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5. 11. 13.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6. 7. 25.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은 자이다.

(2) 원고들은 2016. 9. 1. 광주광역시장에게 광주 북구 D 외 43필지 26,630㎡(전체 사업면적 : 33,375㎡, 도로면적 : 6,745㎡, 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888세대, 오피스텔 104호 규모의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3) 광주광역시장은 2016. 12. 22.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를 포함한 인근 33,375㎡를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함과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취지를 고시하였으며, 2017. 3.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사유지 22,570㎡와 국유지 690㎡를 매수하고, 국유지 2,050㎡의 사용권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제 주택건설대지의 95.04%[(22,570㎡ 690㎡ 2,050㎡) ÷ 26,630㎡ × 100,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에 해당하는 대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아래 3.가.항 참조). 나.

피고 소유의 부동산 (1) 피고는 광주 북구 C 답 1,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2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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