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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3410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 A에게 6차에 걸쳐 학자금을 대출하였다. 각 대출 당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 3개월 이하 연 15%, 그 이후 17%’로 약정되었으나, 2013. 1. 21. ‘연체기간 3개월 이하 10%, 그 이후 12%’로 인하되었다. ㉮ 2009. 8. 10. 5,011,220원 ㉯ 2010. 2. 8. 5,109,000원 ㉰ 2011. 2. 11. 133,000원 ㉱ 2011. 2. 11. 1,000,000원 ㉲ 2011. 8. 8. 4,742,000원 ㉳ 2011. 8. 8. 1,000,000원 2) 2014. 6. 10. 기준 망 A의 대출금 채무 합계는 12,760,459원(= 대출잔액 12,260,362원 미수채권 500,097원)이다.

한편 위 ㉯대출금 5,109,000원의 기한이익 상실일은 2012. 3. 29., 나머지 대출잔액 합계 7,151,362원(= 대출잔액 12,260,362원 - ㉯대출금 5,109,000원)의 기한이익 상실일은 2013. 9. 9.이다.

3) 따라서 망 A은 원고에게 12,760,459원 및 ① 그 중 ㉯대출금 5,109,000원에 대하여는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2012. 3. 30.)부터 지연손해금률 변동일 전날(2013. 1. 20.)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연 12%, ② 그 중 나머지 대출잔액 7,151,362원에 대하여는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2013. 9. 10.)부터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망 A은 2011. 8.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 D(망 A의 부), 피고 B(망 A의 모)이 있었다.

그런데 망 D 역시 2014. 2.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B(망 D의 처), 피고 C(망 D의 딸)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 B은 망 A의 상속채무에 대하여 2015. 1. 8.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4느단3492). 5) 결국 망 A의 대출금 채무는 피고들에게 각 상속되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 B이 망 A으로부터 직접 상속한 원리금 채무로서 한정승인된 것: 6,380,229원(= 12,760,459원 × 상속분 1/2,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이하 ‘제1청구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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