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1.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2010. 1.경 ㈜D가 ㈜E로부터 마치 81,717,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과대하게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공급가액 합계 162,90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59,090,000원 상당을 과대하게 부풀려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1,999,000원 상당인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고,
2.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2011. 7.경 사실은 ㈜D가 F로부터 공급가액 142,5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F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9번 각 기재와 같이 합계 349,151,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범죄일람표 순번 과세기간 매입매출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원) 1 2010년 1기 매입 ㈜E(G) 1 81,717,400 2 상동 상동 상동 1 52,983,100 3 상동 상동 상동 1 95,089,700 4 상동 상동 상동 1 51,973,500 5 상동 상동 상동 1 55,746,200 6 상동 상동 상동 1 84,489,100 7 2011년 2기 상동 F(H) 1 142,590,000 8 상동 상동 1 126,201,000 9 상동 상동 1 80,36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