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인터넷 메신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지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위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35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C 이하 불상의 원룸 우편함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3. 16. 00:3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3. 16. 15: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모텔 305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2g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