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8. 2. 27. 이루어진 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위 영장의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수집한 증거들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되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경부터 2018. 2. 27.까지 시흥시 C에 있는 B에서 D의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1개를 정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무단 복제한 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이 이 사건 수색ㆍ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고 한다)을 피고인과 G에게 제시하였을 뿐 컴퓨터의 사용자인 H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수색조서에도 H이 참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F단체의 직원 I이 2018. 3. 7. 재차 B를 방문하여 수집한 증거들은 G가 I을 경찰로 알고 있던 중에 수집된 증거이어서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증거의 수집이 적법한 영장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PC별 사용현황, 각 SW 점검결과확인표, 수색대상 컴퓨터 화면 캡쳐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