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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8고단361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임가공 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20.경부터 2018. 8. 14.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3D 설계 프로그램인 ‘F'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위 회사 업무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소재지 탐문결과 보고), 수사보고(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프로그램 등록부, 사용권계약 발췌, 각 SW 불법사용정보, IP 조회회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PC별 사용현황,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인데, 같은 법 제140조 본문은 이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같은 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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