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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2291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7.부터 2017. 10.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 및 사용 ⑴ 인천 남구 B 토지와 그 지상의 제50호 창고 등 건물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유이다.

⑵ 원고(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동부택배)는 2014. 5.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2015. 4. 30.까지 임차인의 지위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⑶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케이제이로지스틱스 주식회사가 같은 부동산을 임차하였는데, 케이제이로지스틱스 주식회사는 이를 다시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케이지이니시스옐로우캡에 전대하였다.

그리고 케이지이니시스옐로우캡의 영업이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됨에 따라, 결국 원고는 케이지이니시스옐로우캡의 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였다.

위 전대차계약(다만, 편의상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차임은 25,575,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금액 모두 마찬가지다)으로, 이는 토지 1,180평에 대하여는 평당 11,000원, 창고 458평에 대하여는 평당 27,5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나.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계약 ⑴ 원고는 C와 D에서의 택배사업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2013. 6. 17. 주식회사 E와 사이에 C영업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영업소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를 화주로 삼기로 하여 2014. 10. 31.경 피고와 사이에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바에 따라 원고의 용역으로 화물을 배송하여 왔다.

⑵ 또한 원고는 2015. 3. 1. 피고에게 위 가항의 창고 458평 중 일부(약 300평,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택배관련 업무 용도’로 지정하여 차임 월 4,950,000원(= 16,500원 × 300평, 관리비 별도)에 2년간 다시 전대하였는데, 그 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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