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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110326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F 소유로서, 그 지상에는 114.13㎡ 규모의 사무실 및 창고 건물이 있었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 3. 6.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위에 추후 사용자가 신축할 자동차 정비공장용 건축물 일체를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E에게 1992. 7. 1.부터 1999. 7. 31.까지 사용할 것을 승낙함”이라고 기재된 사용승낙서를 작성받았다.

대지: 990.7㎡(약 300평) 건물: 114.13㎡[약 43.59평. 현재 철파이프 슬레이트 건물(사무실 및 창고)은 멸실하고 임차인이 추후 정비공장으로 신축할 예정임] 제2조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4개월(7년)간으로 한다.

단, 임차인이 정비공장 건물 신축과 시설을 임차인의 자금으로 임대인 명의로 건축시설하여 사용하며, 임대인에게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협의에 의하여 계속 임차인이 정비공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제6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비공장으로 적합한 건축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서류 일체를 준비하여주고 소유주(임대인)는 최대한 임차인에게 협조하여 준다.

다. 피고 E과 F은 1992. 7. 1.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

피고 E은 1992. 8. 29. 건축주 명의를 F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자동차 정비공장(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93. 3. 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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