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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0 2014고단1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67』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4. 26.경 안동시 H에 있는 I 빵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G로부터 창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안동시 J 뒤에 C 소유 토지 7,000평이 있고 평당 시가 60만원인데, 소유주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그 중 200평을 절반 가격인 평당 30만원에 매매하려고 한다. 내가 그 토지 매매에 대해 위임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C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개발위임장, 안동시 K 등 7필지의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위 AP 토지에 아파트를 개발하여 수익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위 개발위임장을 받은 것일 뿐, C로부터 위 AP 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위 AP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6.경 부동산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L 주식회사 통장(계좌번호 : M)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6.경부터 2014. 6.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북 영덕군 N, O, P, 경북 영덕군 Q 아파트 702호, 같은 아파트 503호 등 부동산을 매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3.경 피해자에게 “C를 어렵게 설득해서 C가 부동산을 사기로 했다. C가 7,000만원을 우선 지급해주고, 1억 1,000만원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해 주기로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에게 4,0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7,000만원을 지급하고 1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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