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66,000,000원에 매수하여 2009.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C의 동생인 D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11. 1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치된 ‘농작물 재배하우스(철제) 약 300평(위 나.항 기재 D이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던 각 비닐하우스)’을 매수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의 소유로서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357㎡, 같은 도면 표시 8, 3, 4,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357㎡, 같은 도면 표시 7, 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357㎡,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 샌드위치판넬 창고 6㎡가 있고, 각 그 부속물이 설치되어 있으며(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창고, 각 부속물’이라 한다), 피고가 위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후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내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 임료는, 2012. 11. 16.부터 2013. 11. 30.까지는 314,700원,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는 월 322,800원, 2014. 12. 1.부터 2015. 7. 15.까지는 월 335,1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 10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