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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7 2019나87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5. 2. 1.부터 2018. 2. 1.까지 시흥시 D, 1층 E호 사무실을 임차하여 공인중개사인 원고와 동업으로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중개수수료를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G계좌로 입금받았다.

원고와 피고 B은 2017. 12. 5. 시흥시 H 상가건물 I호, J호, K호, L호, M호에 관한 매매대금 565,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고 2017. 12. 7. 매도인 N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5,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또한 피고 B은 2018. 1. 6.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O으로부터 중개수수료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B은 2018. 1. 5. 시흥시 P, Q호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400,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고, 원고가 매도인 R, 매수인 S, T로부터 중개수수료 5,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동업은 2018. 1.경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B은 2019. 10.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9.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업수익 분배에 관하여 영업이익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분의 1씩 분배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으므로, 제1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17,500,000원(= 매도인 수수료 15,000,000원 매수인 수수료 2,500,000원)과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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