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6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2013. 8.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18층에서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B은 2013. 3. 22. 피고 C에게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F 소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1억 원(계약금 1억 원 : 계약시 영수함, 1차 중도금 2억 원 : 2013. 3. 27., 2차 중도금 22억 원 : 2013. 4. 12., 잔금 16억 원 : 2013. 4. 30.)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8조는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갑(매도인)과 을(매수인) 간의 본 계약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갑과 을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개보수를 계약 시 1/2, 잔금 시 1/2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시 피고들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확인설명서의 중개수수수료란에는 ‘중개수수료 : 매매가의 0.9%(부가세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의 매도인란에 피고 B이, 매수인란에 피고 C이 각 서명날인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C은 2013. 3. 23.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요청하였고, 피고 C은 2013. 3. 25.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사실을 고지하였다.
원고가 2013. 4. 5.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 C은 2013. 4. 9.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매수자 요청으로 해지합니다.
중개료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