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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7나6038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남구 A(지상 9층, 18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C호의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2013. 1. 2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 D호, E호, F호의 각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H을 관리위원장으로, I를 관리인으로 각 선임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결의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4명(J호 K, D호, E호, F호 각 G, L호 M, N호 O, P호 Q, R호 S, T호 U, V호 X, W호 Y, Z호 AA, AB호 AC, AD호 AE)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 25.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관리업체선정결의’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관리업체선정결의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4명(J호 K, D호, E호, F호 각 G, L호 M, N호 O, P호 Q, R호 S, T호 U, V호 X, W호 Y, Z호 AA, AB호 AC, AD호 AE)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라.

I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2014. 12.경 AF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에서 파견한 관리원 2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그 대금으로 월 2,947,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2013. 1. 24. 주식회사 AG와 승강기의 점검 및 보수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월 99,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3. 1. 24. 주식회사 AH과 소방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으로 월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8. 2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I를 관리인으로 재선임하기로 서면결의하였고, 그 결의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5명 J호 K, AI호 AJ, D호, E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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