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노206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인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