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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6.27 2019노74
강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등을 내놓으라고 말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목걸이 등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도상해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야간에 밀폐된 장소인 피해자 운영의 주점 화장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4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였고,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편의점 안에서 상당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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