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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3 2019노2880
공갈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 징역 1년 6개월 등, 제2원심: 징역 4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게시한 ‘피해자 B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캡처하여 편집한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볼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징역 1년 6개월 등)과 피고인 D에 대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전시한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2019. 3.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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