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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2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 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등 I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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