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7:39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1687 안 산역 사거리를 샛 뿔 삼거리 방향에서 안산 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70 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를 위 버스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 하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운전한 차량의 위험성, 피고인의 직업, 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버스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