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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6. 1. 4. 22:55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206동 1316호에서 피해자 D( 여, 57세) 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부산 북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5. 02:07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신고로 체포되어 조사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 씹할 년 아. 너 거 집 다 때려 부수러 간다.

니가 조금 전에 신고 해서 내가 경찰서 갔다 왔다 아이가. 니 집에서 조금만 기다려 라. 죽인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5. 02:1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통신사실 확인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8,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O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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