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7고합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1. 하순 08:30 경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와 전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집 유리창을 깨뜨린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양철 세숫대야와 화분을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 13 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7. 6. 27. 14:40 경 서귀포시에 있는 송악산 입구에 정차되어 있는 관광버스 내에서, 2017.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 F( 여, 56세 )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 이하 ‘ 종전 판결’ 이라 한다) 공소장에는 ‘ 약식명령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 정 620). 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후 휴게실 화장실 안 세면대 부근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구석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보복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에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