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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8116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L, M, 원고 A 사이에 각각 채권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L, G, 원고 A 3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 A과 L이 불가분적 채권관계를 형성하였다

거나, 원고 B은 L을 통하여 1억 6,000만 원을 투자한 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을 받은 것이라거나, L의 투자금반환채권이 원고 A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되어 3자 합의 하에 원고 A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거나, 원고 A, B이 L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라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하는바, 위 주장들은 주장 자체로 상호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렵다.

즉 만약 L의 투자금반환채권이 M에게 양도되고 다시 원고 A에게 양도된 것이라면, 최종적으로 원고 A만이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L과 원고 A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을 수 없고, L을 통해 1억 6,000만 원을 투자한 원고 B을 위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원고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해줄 이유도 없어 보이며, 원고 A이 최종적으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이 L을 통해 투자한 것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하는 등 주장 자체로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원고 A이 어떠한 구체적인 원인관계로 L과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는 것인지 주장 자체로 명확하지 않고, 원인관계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ㆍ증명 없이 막연히 3자 합의로 원고 A을 근저당권자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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