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072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원고, 피고, C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원고에 대한 C의 채권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거나, 묵시적으로 C과 피고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