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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피고인 A) 피해자 K, L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만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던 것이지,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양형(A 징역 2년 6월,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K, L, U의 각 원심법정진술, 현장 CCTV CD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몸으로 피해자 L을 밀었던 점, 이에 피해자 L도 대응하여 피고인 A을 몸으로 밀고, 이어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다투던 점, 그 이후 CCTV 화면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샤워장 앞으로 이동하여 그들의 하반신 밖에 촬영되지 않았으나 녹화영상에 의하더라도 마치 싸우는 모습과 같이 서로 밀고 밀리는 모습이며,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 K과 서로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과 대치하며 피해자 L을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F에 대한 상해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발로 찬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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