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 7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점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는 2010. 4. 22. 서울의료원 정신과에서 최초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2010. 6. 3.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2011. 6. 10.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2010. 4. 22. 당시 서울의료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2010년 초경 신종플루를 앓고 난 후부터 우울감을 느껴왔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상사와의 갈등이나 회사 내에서의 구체적인 업무상 스트레스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상사와의 갈등과 업무에 대한 압박감에 대한 진술은 자녀들 문제 및 형들의 사업 실패에 따른 경제적 문제와 함께 뒤에서 보는 2011. 6.경 진료과정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원고는 2010년경 당시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