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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나3323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 및 20행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모두 “당심 변론종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전체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후 임플란트 치료: 최초 임플란트 비용 1,930,000원에서 발치비용 30,000원을 제외한 1,900,000원이 소요.

수명 10년(최초 임플란트 비용 지출로부터 10년 후인 2027. 9. 13.부터 10년 단위로 계속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다. 보조구 연성보조기: 100,000원, 수명 3년(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원고는 300,000원 상당의 십자인대 보조기 비용도 청구하나,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십자인대 복원수술 당시 위 금액 상당의 십자인대 보조기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위 보조기를 구입하여 착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공제 피고가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 합계 29,547,590원을 공제』 제1심 판결문 제6면 5행의 “마. 위자료”를 “바. 위자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9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 제1심의 통영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경희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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