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및 이 사건 죄를 이미 징역 10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코트넷 사건검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116 등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7.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4째줄 중 ‘종료하였다.’를 ‘종료하였고,’로 정정하고, 그 다음에 ‘2015. 12. 17.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부분에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116 등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