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 10. 10. 접수 제56319호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0. 4. 소외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 달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부산지방법원 2005. 10. 10. 접수 제56319호로 가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C의 상속인으로 2007. 7.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2008. 1. 31. 접수 제553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 10. 10. 접수 제5631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5. 10. 9.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채무의 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