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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30 2013고단3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1:4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3층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2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너랑 놀아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라, 꺼져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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