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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2.14 2012고단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14:00경 전남 강진읍 남성리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어른들에게 욕설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D(55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버릇없이 말하는 것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윗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이다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기까지 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결핵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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