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4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12:5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신축건물공사현장 5 층에서, 피해자 C( 남, 56세) 과 작업 순서와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쇠망치( 약 45cm )를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주위 열상, 안면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