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0:5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카운터에서 옷장 열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곳 직원인 D이 피고인에게 " 오늘 웬일로 양복을 다 입었어 "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앞에 비치된 면도기, 샴푸 등 일회용 용품이 담겨 있는 바구니 여러 개를 D과 같은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E(67 세 )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눈썹 및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