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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63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29. 22: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 B(40세)과 출퇴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문틀에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이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이 약 1cm 가량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 칼날길이 9.5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분이 약 1cm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과 위와 같이 다투다가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과도)사진, 피해사진(B 상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보고)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A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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