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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0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2:30경 김해시 B아파트 102동 303호에서 평소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6세)과 말다툼 도중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왼쪽 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신발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가로12.5cm × 세로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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