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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5 2020노1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2개월, 원심 판시 제2죄: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만을 유지하고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5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2.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로 12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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