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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0 2019노5387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위 탄원서에서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가 사망하였고(병사) 피고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눈물을 흘리며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변화된 태도를 보고 합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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